- 소방시설별 설치하여야하는 용도 및 면적기준(연혁) <-클릭
(★주의 : 위 주소는 별도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. 소발시설별(0.1MB~3.24MB)
(무제한 데이터 또는 WIFI환경 사용 권장합니다.)
2023년03월07일 :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(자동식소화기) 설치대상
주거용: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
상업용: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, 집단급식소
★30층이상 오피스텔 전층(2013.02.05까지 소급하여설치 였슴)
2022년12월01일 : 스프링클러,옥내소화전(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기준 제정비)
(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기준 완화 삭제)
특정소방대상물 증축 특례(60분+방화문으로 기존과 증축부분 구획시 적용)
2022년10월13일 : 옥내소화전 충압펌프 면제조항 삭제
2022년09월08일 : 소화기표지 축광형 사용
2021년04월01일 : 옥내소화전 최대 설치개수 기준(5개->2개)
2020년01월30일 : 방화문 일체형 방화셧터의 사용 금지
(3m이내 방화문 별도 시공)
2015년01월23일 : 실내의 용적이 20㎥ 이하인 장소에 감지기 설치 제외 삭제
2015년01월08일 :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 불연재료로 구획
2013년07월12일 : 450/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
2013년07월10일 : 단란,유흥,노래연습장에 사용되는 쇼파,의자 방염처리대상
2013년02월10일 : 복합건축물 주택포함(근린생활,판매,업무,숙박,위락 함께 사용시)
2011년11월24일 : 간이스프링클러(가압송수장치 자동정지 가능)
2011년07월07일 특정대상물에서
종교집회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의 한 부분이었으나
3. 문화 및 집회시설 4. 종교시설 로 따로 분리됨
2008년12월15일 : 감시제어반(작동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할 것)스프링클러,옥내소화전
2007년12월28일 : 간이스프링클러, 옥내소화전(가압송수장치 자동정지 불가)
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(습식 유수검지장치 사용)
1. 공동주택·노유자시설의 거실
2. 오피스텔·숙박시설의 침실, 병원의 입원실
2006년12월30일 : 스프링클러(가압송수장치 자동정지 불가)
2006년12월06일 : 자탐면제 가능(자탐설비 기능과 성능을 가진 준비작동식 SP 설치시 )
2004년06월04일 :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(공동주택)
2004년05월30일 : (스프링클러설치시 자탐면제 삭제)
: 연결송수관설비 (지하층 포함 7층이상)
: 비상방송 (지하층 포함 5층이상 & 3,000㎡이상 )
: 인명구조기구 (지하층 포함 관광호텔7층, 병원 5층)
: 비상콘센트 (지하층포함 11층)
1993년11월11일 : 옥내소화전 송수구 설치
1981년11월06일~1992년07월28일 : (해당년도는 건물이 몇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)
(1종장소)
공연장,경기장,집회장,음식점,유기장,여관,호텔,여인숙,기숙사,의료원
노인복지시설.아동복지시설,심신장애자복지시설,유치원
(2종장소)
정거장,대합실,4층이상공동주택,학교,학예전시관,공장,영화 및 델레비촬영소
(3종장소)
창고,차고,비행기격납고
추가하였으면 하는 내용을 koshadow@daum.net에 보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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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★주의 : 위 주소는 별도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. 소발시설별(0.1MB~3.24MB)
(무제한 데이터 또는 WIFI환경 사용 권장합니다.)
2023년03월07일 :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(자동식소화기) 설치대상
주거용: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
상업용: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, 집단급식소
★30층이상 오피스텔 전층(2013.02.05까지 소급하여설치 였슴)
2022년12월01일 : 스프링클러,옥내소화전(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기준 제정비)
(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기준 완화 삭제)
2022년10월13일 : 옥내소화전 충압펌프 면제조항 삭제
2022년09월08일 : 소화기표지 축광형 사용
2021년04월01일 : 옥내소화전 최대 설치개수 기준(5개->2개)
2020년01월30일 : 방화문 일체형 방화셧터의 사용 금지
(3m이내 방화문 별도 시공)
2015년01월23일 : 실내의 용적이 20㎥ 이하인 장소에 감지기 설치 제외 삭제
2015년01월08일 :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 불연재료로 구획
2013년07월12일 : 450/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
2013년07월10일 : 단란,유흥,노래연습장에 사용되는 쇼파,의자 방염처리대상
2013년02월10일 : 복합건축물 주택포함(근린생활,판매,업무,숙박,위락 함께 사용시)
2011년11월24일 : 간이스프링클러(가압송수장치 자동정지 가능)
2011년07월07일 특정대상물에서
종교집회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의 한 부분이었으나
3. 문화 및 집회시설 4. 종교시설 로 따로 분리됨
2008년12월15일 : 감시제어반(작동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할 것)스프링클러,옥내소화전
2007년12월28일 : 간이스프링클러, 옥내소화전(가압송수장치 자동정지 불가)
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(습식 유수검지장치 사용)
1. 공동주택·노유자시설의 거실
2. 오피스텔·숙박시설의 침실, 병원의 입원실
2006년12월30일 : 스프링클러(가압송수장치 자동정지 불가)
2006년12월06일 : 자탐면제 가능(자탐설비 기능과 성능을 가진 준비작동식 SP 설치시 )
2004년06월04일 :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사용(공동주택)
2004년05월30일 : (스프링클러설치시 자탐면제 삭제)
: 연결송수관설비 (지하층 포함 7층이상)
: 비상방송 (지하층 포함 5층이상 & 3,000㎡이상 )
: 인명구조기구 (지하층 포함 관광호텔7층, 병원 5층)
: 비상콘센트 (지하층포함 11층)
1993년11월11일 : 옥내소화전 송수구 설치
1981년11월06일~1992년07월28일 : (해당년도는 건물이 몇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)
(1종장소)
공연장,경기장,집회장,음식점,유기장,여관,호텔,여인숙,기숙사,의료원
노인복지시설.아동복지시설,심신장애자복지시설,유치원
(2종장소)
정거장,대합실,4층이상공동주택,학교,학예전시관,공장,영화 및 델레비촬영소
(3종장소)
창고,차고,비행기격납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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